운전면허정보

제 1종

대형면허
    승용자동차, 승합자동차, 화물자동차, 긴급자동차 건설기계
  • - 덤프트럭, 아스팔트살포기, 노상안정기
  • - 콘크리트믹서트럭, 콘크리트펌프, 천공기 (트럭적재식)
  • - 도로를 운행하는 3톤미만의 지게차
  • - 특수자동차 (트레일러 및 레커 제외)
  • - 원동기장치 자전거
보통면허
  • • 승용자동차
  • •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
  • •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 (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함)
  • • 건설기계 (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함)
  • • 원동기 장치자전거
소형면허
  • • 3륜화물자동차, 3륜승용자동차, 원동기장치자전거
특수면허
  • • 트레일러, 레커,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

제 2종

보통면허
  • • 승용자동차
  • •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
  • 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차
  • • 원동기장치 자전거
소형면허
  • • 이륜자동차 (측차부를 포함한다)
  • • 원동기장치자전거
특수면허
  • • 트레일러, 레커,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

연습면허

제1종보통
  • • 승용자동차
  • •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
  • 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
제2종보통
  • • 승용자동차
  • •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
  • 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
  • 01
    ⌈자동차관리법⌋ 제 30조에따라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승인되거나 동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기준에 따라 이 표를 적용한다.
    • 가.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경우
      1) 차종이 변경되거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증가한 경우 : 변경승인 후의 차종이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
      2) 차종의 변경 없이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감소된 경우 :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
    • 나.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 :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
  • 02
    별표 9 ㈜ 제6호각 목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 1종 보 통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고,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 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 전할 수 있다.
  • 03
   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,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로 견인할 수 있다.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 는 면허 외에 제1종 특수(트레일러)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.
  • 04
    제 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⌈자동차관리법⌋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