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종
| 대형면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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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보통면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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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소형면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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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특수면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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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종
| 보통면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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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소형면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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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특수면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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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습면허
| 제1종보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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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종보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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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⌈자동차관리법⌋ 제 30조에따라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승인되거나 동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기준에 따라 이 표를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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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경우1) 차종이 변경되거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증가한 경우 : 변경승인 후의 차종이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2) 차종의 변경 없이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감소된 경우 :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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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 :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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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별표 9 ㈜ 제6호각 목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 1종 보 통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고,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 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 전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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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,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로 견인할 수 있다.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 는 면허 외에 제1종 특수(트레일러)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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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제 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⌈자동차관리법⌋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없다.
